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지급계산조건(사회보장급여비)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8.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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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국민지원금-생계급여비등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에대한 궁금한점을 본문 포스팅에서확인할수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에따른 조건과혜택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회보장급여비 지원 최신정보확인->>>

 

생계급여 | 사회보장급여 | 정부24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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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1

-    목   차   -

1.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란

 

2.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비기준 지원내용

 

3.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구비서류

 

5.기타-국민생활보장법 정의

 

※같 이 보 면  도 움 되 는  포 스 팅  - >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2022년)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 수급자로 선정된 분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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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확대인상 최대48만원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이 확대되어 소득인정액 14.2% 인상, 소득 하위 70% 최대 48만원지 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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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2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행한다.

 

생계급여비란 맟춤형 급여라고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를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비기준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킴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48,349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4,820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3.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조건4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조건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확인방법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부양의무자 기준조건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조건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5.기타-국민생활보장법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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