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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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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면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매월 납입을 하는데요. 가끔씩 잘 내고 있다가 "내가 언제 받을수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간다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 가입시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입니다.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참고로 2019년 9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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