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 비급여 항목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급여증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에게 발급하며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2024 의료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지원하여 건강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편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 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40%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상형조정되었으므로 의료급여 대상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신청 및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 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함.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5원, 5인 가구 : 2,678,294원입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어제든지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생계급여와 동일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위임장 및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확인 서류
지원내용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인 경우 올해는 선정기준 초과로 부적합이지만 2024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의료급여 재신청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입니다.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는 등록 희귀난치,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10개 만성 고시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365일로 제한됩니다. 만약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여 해당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3년도 지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중 의료급여가 18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제도보다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생계, 주거, 교육을 제외한 의료급여만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로 지원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비나 약값 등 급여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