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제도란?
맞춤형 급여의 한 종류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 또한 개편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말합니다. 이는 식품, 의류,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안에서 2024년 ~2026년까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중 생계급여의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합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제도의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올해 기준 약 159만 3천 명에서 2026년엔 180만 7천 명으로 2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자격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사람이 대상입니다. 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단,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로 상향조정되어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입니다.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인터넷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원 전원)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증면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신청 후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급자의 신부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의미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 인상)으로 올랐다. 역대 최대로 인상된 금액이며 매월 5일과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실제 월소득에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한부모 가정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수급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2. 복지서비스에 커서를 대변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3.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해볼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낮은 32%이므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보조해 주고 자가일 경우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또, 교육급여는 학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이밖에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 주고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있으며 교통비나 문화생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종류별 지원내용
일반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1만 3,102원, 2인 가구는 월 121만 6,674원, 3인 가구는 월 152만 8,123원, 4인 가구는 월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시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생계급여와 동일한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을 적용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며 일반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의 5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일반생계급여와 동일한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을 적용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건부과 유예나 조건제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종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지급 예정이지만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가 적용이 됩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32%를 적용하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32%는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15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맞춤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의류,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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