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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정부 복지정책)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최대1억원까지 신청방법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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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하여 최대 1억원까지 받아 모두창업 신청하세요.

 

-모집개요

-신청방법 및 대상

-제출서류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지원내용

모집개요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① 일반분야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800개사 내외

 

② 그린(친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그린IT, 신소재, 환경보호 및 보전 등 50개사 내외

 

③ 그린(에너지) 에너지,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첨단수자원, 청정생산 등 50개사 내외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1.03.26 (금) 14:00 ~ 2021.04.15 (목) 18: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www.k-startup.go.kr/home/login/loginView.do?mid=4003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1. 자격검토 : 제출서류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3. 발표평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평가
 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
 

나.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다.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장확인을 진행 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기간 : 10개월(’21.05월 ~ ’22.02월 예정)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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