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차값 이외에도 소모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를 이전 등록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고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시는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살짝 당황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중고차를 구매하기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과세표준 금액 = 신차가격 x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률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2400만원이었던 5년된 비영업용 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5년이 지난 차의 경감율은 0.351이므로, 2400만원 x 0.351 - 842.4만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중고차값은 과세표준보다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려는 차량의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매에 대한 세금이 산정 될 때 실거래가와 과세표준 금액을 비교해 높은 쪽으로 책정을 하기 떄문입니다.
- 과세표준 금액 > 실거래가 ->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 계산
- 과세표준 금액 < 실거래가 -> 실거래가로 취등록세 계싼
그래서 중고차 거래 업소에서는 취,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에 따르는 ㄱ약서와 실거래가에 따르는 계약서를 두장 작성하기도 합니다. (불법이긴 하겠죠?)
▣ 이전 등록비란?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
- 경차는 취, 등록세, 공채매입비 면제
1. 기타 비용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를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1 ~ 2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취, 등록세 (계산기 이용가능)
- 자동차 대금 ( 과세표준 금액 ) X 요율 (4 ~ 7%)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중고차 (1,800cc)를 서울에서 구매 (요율 12%)한다면, 180만원의 공채 매입비가 발생합니다.
공채 매입비는 세수 확보를 위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차량을 구입할 때 구매를 해야 합니다. 요율은 지방마다 다르며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 경남 등은 낮은 편입니다.
공채를 매입한 후에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채를 매입해 만기일 (5~7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자(2% 정도)와 함께 파는 방법
-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서 팔아야 하지만 어느정도 수익 발생
2. 공채 매입 즉시 채권 할인율 만큼의 손해를 보고 판매
- 말이 구입 즉시 판매이지, 그냥 채권 할인율만큼 기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0만원의 공채 매입비가 발생했는데 채권 할인율이 8%라면 144,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 많은 분들이 부담 때문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기
블로그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간편하게 계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채 매입 요율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용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구매하려는 차량의 용도와 차량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과세표준까지 구입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과세표준 금액을, 그렇지 않다면 차량 구매 가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공채 매입비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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