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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안내(2024년)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4. 2. 19.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나 전세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지는 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가구는 꼭 신청하셔서 지급일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정확한 혜택 내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1. 주거급여 신청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맹+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대상
- 가구단위 보당이 원칙, 필요한 경우 대인단위 보장 가능
-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아래와 같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걱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주거급여 지급일 안내

 

주거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에 현금 및 기타 방법으로 정기지급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관할지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줘야 한다.
다음의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부 중지하는 경우
①주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쪼는 기피하는 경우
②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일부 중지하는 경우
①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원차임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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