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나 전세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지는 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가구는 꼭 신청하셔서 지급일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정확한 혜택 내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1. 주거급여 신청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맹+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대상
- 가구단위 보당이 원칙, 필요한 경우 대인단위 보장 가능
-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아래와 같음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걱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2. 주거급여 지급일 안내
주거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에 현금 및 기타 방법으로 정기지급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관할지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줘야 한다.
다음의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부 중지하는 경우
①주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쪼는 기피하는 경우
②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일부 중지하는 경우
①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원차임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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