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입니다.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이랍니다.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
선정기준액(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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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개인의 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준비물 :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인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중중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장애인 연금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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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을 위에 신청서 작성 후 신청장소에서 신청하면 자산조사, 장애정도재심사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 해줍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 연금이 지급 됩니다.(주말,공휴일은 그전날)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만 18세이상 만 64세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해주기 위해서 지급 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원 7천 5백원 지급해요.
부가급여(만 18세이상)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려고 지급 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요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는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만원
장애아동 장애수당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20로서 학교에 재학(휴학)중인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경우 제외)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대여조건>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또는 연간소득 600만원이상)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2.0%, 5년거치 5년분할상환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등 (생계가계자금,주택전세자금,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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