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갑자기 직장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직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우선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24개월 동안으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려는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여야 하며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고용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렇게 고용법 제40조에 의거하며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가지 항목이 모두 만족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잘못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이직자
자발적 이직자
그리고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자발적인 이직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주 측 사정에 의해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총 4가지 항목들이 있고 각 항목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적은 받은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되었던 근로조건 혹은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조건 보다 적게 받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존재한 경우
- 소정근로에 받게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위반항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 휴업 전에 받던 평균임금에 비해 70% 미만을 받은 경우
이 항목들 중에서 1가지라도 이직일보다 1년 이내에 2달 이상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불합리한 사유
사업장 사유
통근 관련 사유
사업주가 고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이 고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대하여 피자격을 소급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고용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급적용으로 고용을 가입한다면 구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급 가입을 통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피단위기간
위에서 설명드렸던 요건에서 피단위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한 날, 그리고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유급 휴일 및 휴업수당 받은 날들이 다 포함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이틀 중에 하루만 유급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단위기간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잘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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