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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호텔,모텔,펜션) 위약금은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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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호텔,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 365, 호텔컴바인, 아고다 등등 숙박시설을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예약한 후에 일정이 틀어지거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숙박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예약을 했지만 급작스럽게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하는지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환불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약금제도란?

 
 
- 고객의 잘못으로 취소하는 경우
 

우리가 숙박을 취소하는 경우를 보면 당일 예약이나 익일 예약은 웬만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펜션이나 리조트를 계획했는데 일정이 다가오거나 변경되면서 숙박예약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호텔 전체를 예약제로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 경우에 산 속에 있는 펜션이나 외진곳에 있는 숙박 업소는 예약을 했다가 2~3일 전에 숙박 예약 취소를 하게 되면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현장 고객이 별로 없으므로 예약이 취소된 객실은 공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예약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고객이 예약을 하여서 수익이 발생을 하였겠지만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숙박예정 10일 전에는 전액 환급

- 7일 전에는 10%를 공제를 한 후에 환급

- 5일 전에는 30%

- 3일전에는 50%

- 1일전에는 80%를 공제를 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을 숙박료로 예약하고 하루전에 취소하게 되면 80%인 8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2만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 숙박업소의 잘못으로 취소하는 경우

 

 

숙박업소에서 고객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고객이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숙박업소에서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발생해서 객실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예약을 깜빡하고 현장 고객에게 객실을 모두 판매해서 만실이 된 경우

- 고객이 특정 객실을 예약 했는데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경우

- 보일러가 터져서 온수가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객실을 준비하지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를 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 측에서 물어야하는 위약금은 숙박 예정일 10일 전에는 전액 환급

- 7일전에는 10%

- 5일전에는 30%

- 3일전에는 50%

- 1일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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