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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경우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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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에 선물로 상품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상품권을 유효기간안에 사용을 하지 않고 뒤 늦게 발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경우에도 발행일자를 확인을 하여서 5년 이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경우

 

 

서랍이나 책사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을 하였지만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경우에도 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라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발행일자가 적혀있지 않은 대형백화점 상품권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문화상품권도 온라인으로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금액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도서문화상품권에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표기간 지난경우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몇개월로 짧지만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5년 이내라면 90%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났지만 상품권 환불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90%를 자동으로 환불을 하고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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