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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금지 구역 주의사항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4. 3. 9.

올해부터 변경된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1분 이상 주차하는 것이 불법주차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앱으로, 앱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촬영: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합니다.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며, 주변의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가 보이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완료: 촬영한 사진과 함께 발생 지역 및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앱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금지 구역 주의사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적색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미터 구간에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 횡단보도나 정지선 위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에서의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주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도(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차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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