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대출 자격 조건 및 가능한 곳 TOP 5 | 금리 이자 | 한도 | 서류 | 후기 | 신청 방법 | 신용점수 | 신용등급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외에 상가 구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정리했습니다.
대출대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3자 담보 포함)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부동산의 범위: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KCB.NICE 신용평점 상위 90% 이상
대출한도
및 금리연 5.0% ~ 19.9% 유효담보가 범위 내(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단, 법정최고금리 연20.0%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직전반기 신규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 내부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조달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및 법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한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이자부과시기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방식: 6개월 ~ 5년(매월 이자 후취)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6개월 ~ 10년(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 이내 운용_매월 이자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연 1.8% 이내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점,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스탁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과 무연체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햇살론 상품은 제외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LTV규제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상품 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44-77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vings.com)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하며, 인지대 외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변경/해지수수료, 감정료 착수비용,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취급수수료, 햇살론보증료 등)
(인지세 저축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의 인지세설명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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