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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확인 금액]

by 금융 정책지원[news-T] 2024. 12. 31.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신청 자격 조회, 그리고 예상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이 글을 통해 해결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기 신청

정기 신청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소득: 전년도 연간 소득

- 지급 시기: 신청 연도의 8월 말 또는 9월 초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5% 감액)

 

📌 주의사항

-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조건 충족 필요


2.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12월 중

-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 신청

 

- 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6월 중

- 지급액: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기한 후 신청

 

-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감액 비율: 지급액의 5% 감액

- 지급기한: 신청 후 4개월 이내

 

📌 예시

-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 지급.

 

📌 유의사항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만 가능

- 감액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음


주요 팁

- 정기 신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세요.

- 근로소득자 필요 시 반기 신청으로 상반기 소득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 시 지급액

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 신청 후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인 330만 원을 받을 경우, 상반기 신청으로 115.5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상단메뉴중 '장려금/연말정산 전기부금' > 좌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우측 '계산해보기' 선택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 연간 소득 변동 가능성

  •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게 되면, 이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 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예상보다 증가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

  • 이러한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5%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종 정산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를 통해 변동된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환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3. 환급 기준

  • 환수 문제를 더 줄이기 위해, 반기별 환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반기 지급을 하지 않고, 정산 후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이는 소액 환수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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