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농사일을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공익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최대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자가 맞다면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농지조건 등을 부합하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활동을 통해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류에는 기본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집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농지
-쌀, 밭, 조건불리 직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기본형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16년 이후로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수령자
-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했거나, 2020년부터는 기본직불금 1회이상 수령한자가 대상입니다.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에 속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법인은 4500만 원 기준)
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서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공익직불금 종류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다릅니다.
-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직불금 미리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유하고있는 땅 면적을 입력하면 면적직불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현재, 신청받는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대면 또는 대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라지는데요, 2월 1일부터는 비대면신청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1. 비대면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 신청방법 : 스마트폰 또는 ARS
✅ 신청대상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또는 농업인
비대면 신청방법은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의 등록된 휴대폰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 안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문자에 표시된 링크로 접속한 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제공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대면 간편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대면신청
대면신청은 직불금을 신규를 신청하거나, 농업법인, 또는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대상자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및 농업법인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비대면신청방법은 주소지관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제출한 뒤 접수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절차는 연초에 신청을받고, 직불등록증을 발부하고, 주수사항 및 이행점검기간과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기간을 거쳐 연말 쯤 비로소 기본직불금을 지급합니다.
해당단계들이 다 거치면 기본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식품안전과 농촌유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기능증진직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한편으로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고, 선택형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선택형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축산, 경관보전, 전략작물등을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불금 종류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달라지게 되니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직불금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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