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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세액공제 받을때(전환/가입 조건+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필수 사항

금융 정책지원[news-T] 2022. 6. 2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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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통장 필수요소인 무주택 확인서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한데, 2018년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청약통장에서의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정약 종합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무주택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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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무주택 확인서 받는 방법

1) 가입 은행 방문 (오프라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면 무주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2) 인터넷 발급 (온라인)

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농협/KEB하나은행(은행 가입 시 대상자 등록을 한 경우)의 경우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어플을 통해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뱅킹, 소득공제, 또는 증명서류 메뉴에서 소득공제대상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면 완료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청약통장 만드는 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그 이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주택이 맞는지,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은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소형주택도 무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 연말정산받는 법, 무주택 확인서 준비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담당하는 9개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발급)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 발급)
3. 무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내)
- 무주택 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없음 (단,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먼저 여러분이 방문을 하여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였을 시 그 순간 바로 무주택 확인서를 받는것이 편합니다. 이중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끔 말이죠. 여튼 무주택확인서를 은행 지점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은행 지점 방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인터넷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 연말정산받는 법, 무주택 확인서 받는 방법 - 은행 방문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해야 할 것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을 할 것인가?'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또한 무주택확인 신청서도 은행에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따로 인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통장 - 연말정산받는 법, 무주택 확인서 받는 방법-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무주택 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각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KB국민운 은행 홈페이지 기준개인 > 뱅킹 관리 > 전체 서비스 > 주택청약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클릭하시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으면 자동 제출이 되기 때문에(온/오프라인 발급받고 자동체 줄)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별로 따라와 주시기 발 바니다. KB국민은행기준 제 일위에 개인 > 뱅킹 관리 클릭 후 아래의 화면이 뜨면 전체 서비스 > 주택청약을 클릭해 줍니다.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신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등록 클릭 그런 후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주민센터가 아닌 은행에서 발급하시는 겁니다. 또한 발급 후 서류를 받아오는 게 아닌 바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은행 방문도 바로 제출이며, 온라인 서비스도 바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소득공제 해당 연도가 넘어가서 신청을 해야 할시 위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주택 확인서는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강조한 처음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할 때 요구서류를 지참하시고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 게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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