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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서류조건 총정리

금융 정책지원[news-T] 2024. 4. 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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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그리고 각각의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중 신혼부부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이 신혼부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하며 최저 연 1.2% ~ 부터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2년 그리고 4회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신혼부부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전세자금으로 가장 알맞은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버팀목전세대출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되지만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 부양하는 경우 세대가 함께 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가족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연소득은 55백만원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출 가능합니다.(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전세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3억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세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기초생활수급권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장애우가 있는 가정,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 고령자가구, 다문화가정은 연 0.2%p(중복적용 불가)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0.5%p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금리우대가 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은 최대 1억원 대출가능하며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대출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는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2천만원, 수도권외 지역의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라 함은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칭합니다.

 

대출 준비 서류

 

1.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한것)

 

2.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등의 소득확인서류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재직확인서류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의 전세자금대출 서류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6.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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